양식이 필요하시다면 한수로를 통해 무료법률상담 전화 (02-533-5252)로 문의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1. 가해자가 피해자나 유족의 동의 없이 공탁을 한 경우
2. 거짓말로 공탁 사유를 쓴 경우
등 공탁금 회수 동의서가 필요로 하신다면 문의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