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8일, 고성속초 산불 피해자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이날 김경혁 4.4. 산불비대위원장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건우 소속 신지영 변호사가 소장 접수를 진행했다.
[소장 든 왼쪽_김경혁 4.4. 산불비대위원장과, 오른쪽_법무법인 건우 신지영 변호사]
이번 소송은 고성속초 산불피해와 관련해 제기된 1차 집단소송으로, 추가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손해사정금액 60%는 피해 규모가 큰 이재민에게는 복구에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것"이라며 "60%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재민들은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송을 지원한 신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건우)는 "한전이 정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원으로부터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이재민들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1차 소송 이후 한전과 고성산불비대위 간 합의한 60%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이재민들을 추가 모집해 2차, 3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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