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33,666,666원과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 ***에게 각 103,666,670원,
원고 ***에게 37,000,000원과 각 돈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총 판결금 345,333,338원과 이에 대하여 각 구분하여 20**. **. **.부터 20**. **. **.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