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25,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 **. **. 부터 20**. **.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울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