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 부터 20**. **. **.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