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20**. **. **. 까지 지급한다.
다만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20**.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