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20. 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 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