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정 사 항
1. 피고는 이 사건 분쟁의 조기종결 차원에서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20**. **. **. 까지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보태어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총 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