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 에게 73,007,103원 원고 ***, *** 에게 각 41,671,40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 *. **. 부터 20**. *.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