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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재

산재·근재

산재보험 VS 근재보험

관리자 2022-03-11 17:05:36 조회수 1,557


1.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불의의 재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의 재해보상과 이를 초과한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2.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차이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에는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이 있습니다. 

a. 산재보험 

 산재법상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산재보험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근로자의 나이와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액보상제도입니다. 

b.근재보험 

강제가 아닌 임의 보험이며 손해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고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부분의 초과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과실책임을 원칙으로하고 손해배상액중 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직업, 소득, 나이, 노동능력상실율, 과실률 등에따라 정년 퇴직 때까지의 잔여기간동안의 일실소득을 산정하며, 이에 사고로 인한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실손보상방식입니다. 

 

 

3. 산재보험의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차이점 

위와 같이 산재보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결정에 차이가 있으므로해서,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산재사고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 산재보험급여금을 초과하는 민법상의 손해를 산재보험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방식에 있어서 먼저 산재보험의 장해등급 및 이에따른 손해배상금 산정에 필요한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의 법리인 근로자의 과실율에 대한 과실상계와 산재보험금을 공제하는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손해액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며, 이는 산재보험 제도와 손해배상의 법리 양자를 전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4. 민사손해배상과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이러한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업체등에서 일반의 민영 손해보험회사(삼성화재, 엘지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등 현재 11개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건설업체등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근재보험금의 손해사정은 1종손해사정사만이 할수있도록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등의 감독법규에서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