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강제가 아닌 임의 보험이며 손해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고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부분의 초과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과실책임을 원칙으로하고 손해배상액중 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직업, 소득, 나이, 노동능력상실율, 과실률 등에따라 정년 퇴직 때까지의 잔여기간동안의 일실소득을 산정하며, 이에 사고로 인한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실손보상방식입니다.
근재보험의 분류
a.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재해보상책임담보)
(WC : Workmen`s Compensation)
- 사용자가 재해근로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근로기준법,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책임액을 보상
-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등을 지급
b.사용자배상책임보험 (EL: Employer`s Liability)
- 사용자가 재해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선원법상의 제보상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을 보상
- 상실수익금, 향후치료비, 위자료, 방어비용 등을 보상
근재보험의 가입대상
a.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는 누구나 가입할수 있음
단,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에 한 해 가입 가능함
b.하도급계약의 공사단위계약의 경우, 원청자가 산재를 가입한 경우라면
하도급자가 산재를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재가입이 가능
근재보험의 계약형태
a.구간계약
회사의 각 공사장별로 각각 계약 (보험기간 = 각 사업장의 공사기간)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하)도급계약서, 공사비(인건비)내역서>
b.연간계약
회사의 전 사업장에 대하여 연간단위로 계약 (보험기간 1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금산출자료(손익계산서 및 공사(제조) 원가 명세?, 산재보험 보험료 보고서>
c.도급계약
발주자와 원청자 사이의 계약
예) 건물주: 삼성화재, 원청자: 현대건설, 하청자: 호진건업의 경우
발주자인 삼성화재와 원청자인 현대건설간의 계약
d. 하도급계약
원청자와 하청자 사이의 계약
예) 건물주: 삼성화재, 원청자: 현대건설, 하청자: 호진건업의 경우
원청자인 현대건설과 하청자인 호진건업간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