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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재

산재·근재

산업재해란?

관리자 2022-03-07 16:46:23 조회수 1,183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 집니다. 


업무상 사고란?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금격히, 외부의 영향 (충돌, 추락, 감정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이란?
압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출퇴근 재해란?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대중교통과 자가용, 보도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확대시행 되었습니다. ('20. 6월 부칙개정에 따라' 16.9.29.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소급적용)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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