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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산재인정 받으려면?

관리자 2020-11-09 15:28:45 조회수 881



 



근로자로 일을 했으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임에도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분쟁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특수 형태 근로자인 건설업에서 하도급 일용직, 대리기사, 택배, 프리랜서 등이 속하며 대부분 분쟁을 해결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임에도 어떻게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증명하기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가 있는지가 가장 명확할 것이며 이러한 것이 없다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예를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택배기사 8명이 과로사로 숨졌으나 '근로자성이 옅은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19사태 이후 급증한 업무량에 고통을 호소하다가 추석을 앞두고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감행했고 사망 시에도 제대로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논란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특수고용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학습지 교사와 택배 운송업 종사자처럼 하나의 회사에서 일하는 전속성이 있어 사실상 근로자로 볼 수 있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으로는 특수 종사자가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료를 100%로 부담해야 하고, 근로자와는 달리 의무 가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임금을 성과에 연동해 받아온 서비스 업계 특수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구직급여의 혜택도 볼 수 없다며 고용보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자로 근무 중 다치거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산재 관련 다수의 소송을 진행해 승소로 인정받아 제대로 보상을 받은 경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