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에 이르거나 원인 모를 원인으로 인해 몸에 이상이 생겨 크게 다치는 경우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위해 신청하지만 제대로 보상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 환자가 갖고 있던 '기저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것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저질환'은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평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질병을 가리킵니다.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천식, 신부전, 결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면역력이 취약해, 같은 조건에서 바이러스에 노출이 될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염이 더 쉽게 이뤄집니다. 기저질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염병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기저질환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보다 회복 속도가 늦고 완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감염병 등이 유행할 때 예방에 더욱 주의해야 하며 기저질환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출장 중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 돼 기존에 앓고 있던 A 씨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발병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내경동맥의 끝부분)이 막히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굉장히 고위험 질환으로 기존에 앓고 있었으나 근무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되었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2013년 10월 회사에 입사한 A 씨는 거래처인 싱가포르 회사와의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현지에 3개월간 파견돼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12월 A 씨는 퇴근 후 숙소인 호텔에 들어가 쉬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A 씨는 싱가포르에서 긴급수술을 받은 뒤 한국으로 옮겨졌는데 모야모야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천성 질병인 모야모야 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반박 의견으로 과중했던 업무들과 비록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더라도 압박감 속에 무리하게 일을 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발병한 것이라며 대응했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사례처럼 고위험 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고위험 질환으로 예를 든다면 고혈압, 당뇨병, 천식, 신부전, 결핵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질병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을 잘 관리하며 일하던 중이어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에 이를 때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위험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러도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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