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근무 중 사고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보상을 요청할 수 없는 근로자가 발생될 수 있으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제대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산재를 신청해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장해급여를 신청한다면 신체에 남은 장해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장해 등급을 부여하며 적합한 등급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해 등급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해 등급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산재 요양 기간이 끝난 후 장해가 있다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상태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등급을 다시 신청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입니다.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는 경우는 본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그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다시 받고자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의 요청에 따라 다시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신경, 정신 계통 장해와 척추 신경근 장해, 관절기능 장해, 진폐 장해등급이 있는 자가 해당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장해등급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재해로 인해 추가적인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 시기는 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시기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확인 후 시기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해등급을 받은 후에 재판정은 의료기관 등의 이전으로 관활지사가 변경되었어도 처음 장해급여를 결정 받은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재판정 업무를 관할하는 지사입니다. 신청 후 재판정 신청에 따른 진찰 요구에 따라 재판정을 받습니다. 그 후 장해등급이 재판정이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제대로 판정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에서 분쟁이 발생되는 지점은 제대로 장해등급을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거나 공단의 선입견을 가진 기획 조사를 통해 다시 재판정을 받고 장해연금 '부당이득'이라 하여 환수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반박을 통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장해등급 재판정은 공단의 직권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응 시에는 불응자에게 특별 진찰 30일 전에 재차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재요구에도 불응한다면 특별 진찰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급여 지급이 일시 중지됩니다. 공단의 요청에 불응하게 되면 억울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 재판정을 꼭 받으시기 바라며 갑작스러운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되었다면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로 제대로 보상을 받기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일례로 장해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움에도 장해연금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통보를 받는다면 대응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산재 소송을 통해 보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