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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보험금 지급 기준 및 인정 사례

관리자 2020-09-16 17:07:27 조회수 955



 

OECD 국가에서 한국은 전 세계를 비교해도 자살률이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경쟁이 심한 사회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점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쌓여져만 가는 우울함을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험에서는 자살보험금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이라 하여 보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경우 자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지급기준과 인정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 대부분 고의에 의한 사고라 여기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급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기 힘들지만 여러 가지 입증 사례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보험 약관에 규정된 경우

2.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1.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보험 약관에 규정된 경우

먼저, 꼼꼼하게 약관을 체크해 보아야 하는 것인데 험 약관에서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한 경우에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면 보상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2001년 당시 A 보험사에서 일반사망보장에 끼워 판매하던 재해사망특약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사망보장은 가입자의 사망 원인에 상관없이 금액을 지불하는 반면 재해사망특약은 가입자가 재해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생명 보험사들은 A 보험사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을 그대로 가져다 유사 상품을 출시하였고, 뒤늦게서야 이 특약 약관에 "가입 2년 뒤에는 자살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약관을 대대적으로 수정,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이전 가입자들에게 자살 시에도 재해사망특약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명령하였으나 지급해야 할 보험금 액수가 2000억 원대에 달하자 보험사들은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에 돌입하게 되었죠. 결국 대법원은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면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불 조건에서 고의에 의한 사망인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고의를 적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임을 주장합니다.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라고 밝히는 것이죠. 가장 많은 고의가 아닌 자살 유형이 우울증에 의한 자살입니다.

1) 우울증 또는 정신병력에 의한 사망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 있는 경우 분쟁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 또는 조울증, 조현병 등과 같은 정신과 질환의 환자인 경우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한 경우라도 고의라고 적용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의한 우발적인 사망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보험사 측에서는 정신병력에 대한 기록이 있다 해도 재해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소송 분쟁 과정을 통해 입증을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음주 (만취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음주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대부분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라 보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 상태 사망은 고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망의 경우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음을 끝까지 주장해야 합니다.





3) 극도로 흥분한 상태

감정을 제어할 수 없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자살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부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싸움을 벌인 후 한 사람이 투신자살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였고 이러한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웠으나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발생된 사고임을 인정받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사고임을 인정받아 보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4) 추락사, 실족사, 익사 사고

뚜렷한 고의에 의한 자살의 이유가 없으나 추락해 사망한 경우, 사고가 발생된 원인을 입증을 해야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락사, 실족사, 익사 사고의 경우는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다는 입증을 단정 지을 수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입증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고 개인이 혼자서 소송을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사고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살 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자살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자살의 이유를 심실상실 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은 심실 상실이었음을 밝히기 위해 정신과 진료기록으로 입증합니다. 그러나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던 당사자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증할 만한 명확한 입증 증거가 필요로 되어집니다.

한수로 진행한 사건 중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망에서 사망보험금을 인정받은 승소 판례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XX건설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자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근무 중 아파트 옥상에서 전선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 사망 사건입니다. 정황을 살펴보면 A 씨는 자살하기 전 주말이나 야간에도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업무를 상당 기간 수행하였습니다. 동료 직원이 다른 공사현장으로 발령이 나자 A 씨는 그들의 업무를 추가로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하자 보수 업무를 담당하기 전부터 그 업무와 관련된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업무를 담당한 후에는 입주민들의 지속된 하자 요구에 따른 불안감과 고충을 토로하는 한편, 무기력감이나 불면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A 씨는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언변 부족으로 협력업체 임직원이나 입주민들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으로 심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이라크 공사현장에 파견을 권유받고 사직을 고민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신규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발령받기 3일 전 자살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유서를 남겼는데,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의 우울증이 악화됨으로써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험 약관의 내용을 두고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특히 보험금 약관 지급을 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울증 자살 사망이 발생되면 보험사는 무조건 면책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당사자의 사망 원인을 고의에 의한 사망이 아닌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했음을 밝힐 수 있어야 제대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수로는 위와 같은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큰 슬픔에 빠져계실 겁니다. 한수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아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