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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이의제기 재심사 청구

관리자 2020-09-16 16:20:57 조회수 1,187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집니다. 사고로 인해 이러한 산재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고 산재 승인이 나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 청구하였으나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을 받고 심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다시 불승인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산재 신청 방법과 불승인 후 다시 심사청구하는 방법,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



 

[자료출처: 근로복지공단 자료 첨부]



업무 중 상해, 질병, 사망일 경우 산재를 신청해 보상을 받게 되는데 신청 후 산재 불승인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재심사 청구를 통해 다시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불승인된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한 공단 지사에 재심사 청구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심사(재심사) 청구





산재 불승인이 난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어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통해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공단이 왜 산재 신청을 승인해 주지 않았는지는 사유를 설명하는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청구를 비롯해 재심사 청구를 하였음에도 번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 보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 산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요?

대부분 공단에서 질병에 의한 경우 불승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질병에 의한 산재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불승인이 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계속해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판단보다는 법원의 판단이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며 공단의 보수적인 경향에 비해 빠른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산재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한수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재 보상과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사항

추가적으로 산재 보상 이외에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사고의 원인 유발자인 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대부분 사업주는 안전한 근로환경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여겨 사고가 발생된 경우 근로자가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다수의 산재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재 관련하여 궁금한 문의가 있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