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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0-09-08 16:57:44 조회수 1,104


 



운동하려고 찾아간 헬스장에서 사고가 발생되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흔히들 많이 발생되는 일상생활 사고 중 영업점을 방문했다가 본인의 부주의가 아닌 시설 문제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해주십니다.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물의 하자나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갖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해주는 보험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음식점, 놀이공원, 헬스장 등의 영업점에서는 시설물들을 운영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시설 영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라하여 무조건 영업주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의 책임요건에 해당하는 사고로 사고의 원인이 영업주의 책임이 있다면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이야기하면 사우나 안에서 손님이 사망한 경우 사망의 원인이 시설물의 하자나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사고라면 영업주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들어 헬스장을 찾은 A씨가 런닝머싱을 사용하려고 올라간 사이 물기가 남아 있었던 바닥에 미끄러져 심각한 부상을 있었다면 시설 안전을 신경써야 했던 영업점주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해보상을 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영업점은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주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무조건적인 영업점 안 사고라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도 적용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분쟁이 발생됩니다.


배상책임 과실비율은 우선 해당 영업점의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영업점의 안전 소홀로 인한 사고인지 원인을 분명하게 따져 책정합니다. 만약 바닥이 미끄러워 물기 도는 기름기로 넘어졌음을 명백하게 확인 할 수 있다면 영업점 과실이 분명하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사고 당시의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항목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익, 기타 손해배상금입니다. 만약 미끄럼 사고로 인한 원인의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2~30%로 정도 적용되기 때문에 보상액에 대해서도 잘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영구장해의 경우 추가적인 보상이 나중에라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보상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로 승마장에서 낙마하는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체험 코스이다보니 인솔자가 함께하지만 갑작스런 상황에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낙마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경우 인솔자가 함께 있었지만 제데로 된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안에서 일어나 사고의 경우도 이에 속합니다. 사례로 청소하려고 뿌려둔 물에 의해 미끄러져 넘어진 후 골절을 입었다면 아파트 관리 책임자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전문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보상을 받고자 하나 본인의 과실이 높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억울하다면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