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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공무상 재해 보상은?

관리자 2020-08-13 17:54:25 조회수 1,014

 



군인의 경우 위험한 전쟁 지역에 파견을 나간 분들도 계시고 강도 높은 훈련이나 작전을 벌이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특히 파견 군인의 경우 전쟁 지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 민감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군인의 공무상 재해 시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의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근무 중 사고 또는 질병에 걸려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산재보상을 신청하지만 군인의 경우 산재는 군인 공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군인 재해보상법』을 살펴보고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이 군 복무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 보상은?

기존의 경우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피해 정도에 따른 공무상 요양비, 연금, 보상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2020년 6월 11일부터 새로 제정된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 연금, 보상금 등을 수령하게 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을 별도로 신설한 것은 군 복무 중의 상해 ·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군인 재해보상법』은 기존의 『군인연금법』에 비해 장애 보상금 지급 수준이 인상되었고, 부상의 종류에 "전상"(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한 보상), "특수직 공무상"(접전지역 수색 · 정찰, 대테러 임수 수행 등으로 인한 부상)을 추가하여 일반적인 장애 보상금 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군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습니다.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군인의 장애 보상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1. 현행 군인의 장애 보상금은 최소 약 550만 원에서 최대 약 1,660만 원 수준이었으나 최소 약 1,530만 원에서 최대 약 1억 1,47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현행 약 213만 원인 기준금액을 510만 원(17년 기준)까지 올리고 특히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는 일반 장애 보상금의 250%, 지뢰 제거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는 일반 장애 보상금의 188%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적용 사례 

1)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과의 교전으로 부상을 입은 A 병장의 장애 보상금 (장애 보상금 등급 1급의 경우 / 전산 기준)

    <현행> 약 1,661만 원 [(기준금액 약 213만 원) X (장애 보상금 등급 1급 : 780%)]

    <개선> 1억 1,475만 원[기준금액 510만 원) X (장애 보상금 등급 1등급 : 900%) X (전상 : 250%)]


2) 지뢰제거 현장의 투입되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B 상병의 장애 보상금 (장애 보상금 등급 3급의 경우 / 특수직무공상 기준)

    <현행> 약 830만 원 [(기준금액 약 213만 원) X (장애 보상금 등급 3급 : 390%)]

    <개선> 약 4,314만 원 [(기준금액 510만 원) X (장애 보상금 등급 3등급 : 450%) X (특수직무공상 : 188%)

 

 

순직 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순직유족연금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순직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이 상이하여 실제적으로 위험에 노출 빈도가 높은 단기 재직자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재직 기간에 따른 기준을 폐지하고 순직유족연금 지급 기준을 상향함과 동시에 유족 수에 따른 가산 제도를 신설하여 유가족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생활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급 기준 개선 (기준금액 : 순직자 기준 소득월 액)

기준 소득월 액 X (현행) 35.75% 20년 미만 또는 42.25% 20년 이상 >>> (개선) 43% 재직기간 구분 없음


유족 가산제 신규 도입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4인)까지 가산

적용 사례

항공기에 탐승하여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항공기가 추락하여 순직한 C 대위(33세)의 유족 3명(배우자 1명, 자녀 2명)이 받는 순직유족연금

(현행) 약 141만 원 / 월 (본인 기준 소득월 액 약 396만 원 X 35.75%)

(개선) 약 299만 원 / 월 [본인 기준 소득월 액 약 396만 원 X (43%+15% 유족가산)]




공무상 요양비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진단, 약제 치료제 및 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병원이나 산호,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실제 요양 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 이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요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

군인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전사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 순직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3) 위 경우를 제외한 복무 중 공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질병,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군인 공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고자 하나 자세한 내용을 몰라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군인 공무상 재해를 대응하는 방식은 일반 산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다수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과 지식을 통해 사건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다수의 산재 관련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자 원하신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