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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차량 보상 방법은?

관리자 2020-08-07 17:04:05 조회수 1,047

 



올해도 어김없이 긴 장마로 인해 많은 홍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충청 지역의 홍수 피해가 크다고 집계되고 있는데요. 더 큰 피해가 없길 바라며 자연재해인 홍수로 인한 자동차 피해 현황과 침수된 차량의 보상이 가능한 부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3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국내 4대 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시장 약 80% 점유)에 접수된 장마, 집중호우 등에 따른 차량 피해 건수는 3,041건으로 추정 손해액은 무려 335억 1,9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 태풍 등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 현황 ]


[ 출처: KBS NEWS ]




갑작스럽게 많은 호우로 인해 차량이 물에 잠기게 되었다 라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불어난 물로 인해 차량이 떠내려가 파손되었다면 제대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해 망연자실할 수도 있죠. 여름철에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보험사에는 침수차량 보상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해온다고 합니다. 그렇다 라면 차량 침수 시, 자동차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침수 시, 자동차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여름철에는 갑작스럽게 많이 쏟아지는 비로 인해 홍수 또는 태풍으로 차량이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에 우선은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입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보험 회사로부터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②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③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참고 : KBS NEWS ]

 



여기서 차량 피해 보상에 있어 배제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항상 창문 단속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침수의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제대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시고 보상 가능 여부를 잘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 다름 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손해보험 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참고 : KBS NEWS ]

 



침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분들에게 빠른 피해 복구가 진행되길 바라며 자동차 침수로 인해 보상을 받고자 했으나 보험사의 거절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된다면 보험 전문 한수로에 1:1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해는 긴 장마와 강수량으로 인해 많은 차량 침수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다수의 보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