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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상해 사망 보상 가능한가?

관리자 2020-07-30 17:11:30 조회수 1,113



 

여름을 맞아 많은 다이버들이 스쿠버다이빙을 즐기기 위해 바다를 찾습니다. 취미 활동으로 많이들 찾는 스쿠버다이빙은 아름다운 바닷속을 구경하기 위함이지만 위험한 레저 스포츠로도 손 뽑히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외에 나가 많이들 스쿠버다이빙을 즐기지만 요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다이버들이 국내를 찾아 다이빙을 즐깁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되는 활동입니다. 대부분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쿠버다이빙 보험 약관에서의 면책 사유

대부분 보험 약관을 보면 스쿠버다이빙을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가 발생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범위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두고 보면 보험사와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와의 생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분쟁의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가정해 볼 때 보험사가 규제한 상황의 반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따라서 위에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한 범위 규제에서 예외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 씨는 스쿠버다이빙 교육 업체에서 교육을 받고 스쿠버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자신의 친구들과 스쿠버다이빙을 하러 바다에 갔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험 약관에서 규제한 동호회 활동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직업, 직무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1회 성으로 떠난 활동 상황이었으며 직업이나 직무를 수행 중에 사고가 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나 면책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험 약관에 규제되어 있던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면 반대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분쟁 요점

보험사와의 분쟁 요점을 집어보면 보험사는 보험 약관에서 명시한 기준을 주장하며 그 내용이 매우 큰 범주를 포괄하고 있어 분쟁의 발단이 됩니다. 기재된 상황과는 달리 특수적인 상황이었으나 해당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상황을 동일시 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 차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박할 수 있는 주장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보험 분쟁에 있어 명료한 자료 제시를 통한 반박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스쿠버다이빙 사고라고 해서 보험금이 지금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모든 사건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유리한 부분인 것인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해보시기를 바라며 본인의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