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글을 시작하기 전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수로 전문가가 직접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림을 알려드립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은 남겨진 유가족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입니다. 특히 그동안 망인의 상황을 더욱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 유가족들의 상심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황망하게 죽은 망인의 사망이 유가족으로서 보상만을 챙기려 하는 것 같아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요청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청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자살 사망보험금 일 경우 보상을 받기가 가장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님을 밝혀야 하는 것인데 제대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부분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험사 쪽에서는 자살 사망의 경우 지급거절 대상입니다. 자살은 대부분 고의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는 소송을 통한 보험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각 보험마다 약관은 다르지만 우선 한 C 보험사의 약관을 살펴보면, 사망보험금 관련 보상에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을 때 지급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재해사망보험금 약관에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일정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해 있습니다.
또한 다른 D 보험사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고의에 의한 사망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 사례 ]
한수로가 수임하여 진행한 사망보험금 소송 사례 중 하나를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망인 A 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전선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습니다. 보험사 입장으로는 그는 우울증 치료 전력이 없고 극심한 우울증 상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의료기관의 소견, 사고 당일 업무 처리에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자살에 이른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 A 씨가 당시 우울증,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수로 입장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만 자살이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 A 씨는 이 사건 사망 당시에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현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다른 공사현장으로 발령받아 전출함에 따라 5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2명이 나누어 맡게 되었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하자 보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하자 보수 업무를 담당하기 전부터 그 업무와 관련된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엄부를 시작한 뒤 입주민들의 계속되는 무리한 하자 처리 요구로 불안감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상관의 질책으로 자존감마저 떨어지고 중요한 업무를 맡지 않는다는 생각에 무력감에 빠지게 되어 우울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로부터 해외 파견을 권유받아 스트레스로 인한 사직을 고민하며 상당 기간 무력감과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유가족은 망인의 사망 이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사망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이 고의에 의한 사망이 아님을 밝히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자 진행한 소송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자살 사망으로 인해 보상금 청구를 진행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으셨나요? 보험사 또는 산재보상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 청구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유가족 입장에서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상실감이 큰 상황이겠지만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 앞으로의 생계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확실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보험사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큰 기업으로 그동안의 업무로 쌓은 노하우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기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보험 전문으로 그동안 다수의 사망 보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와의 1:1 맞춤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유가족의 상실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방법을 모색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드리고자 노력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