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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회식 중, 회식 후, 출장 중, 출퇴근)

관리자 2020-07-07 18:06:43 조회수 1,019




근로자는 근무 중 사고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사고로 상해 또는 사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오늘은 여러가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회식과 관련하여 산재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회식 후 사내는 사업주가 주관,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의 일종으로 행사 준비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정하고 있는데요. 각 산재 보상이 가능한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회식 후 산재 기준 ]

- 사업주가 회식을 계획하고 경비를 지급하였는지

-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참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경우인지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행사 참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것인지

-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

- 근로자가 사업주사 주관하는 행사나 모임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는지

- 재해를 야기한 행위가 근로자의 사적 행위인지

- 거래처 접대 등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 사례 ]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사고를 대법원이 사실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회식 전 열린 중요 행사에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회사가 권고했기 때문에, 귀갓길 본인 차량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다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3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회사 현장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6년 4월 회사가 주최하는 신축 아파트 시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행사 뒤 이어진 회식의 2차까지 남아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향했는데요. A씨는 귀갓길 중 지하철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왕복 11차선 도로에 걸쳐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공단은 A씨가 만취상태가 아니었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된 소송 1심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행정법원은 "회사가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1,2차 회식은 수개월간 준비해 온 품평회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는 자리라 긴장을 풀고 상당량의 음주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또 "설령 망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무과실 책임의 특수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상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A씨 사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항소심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 유족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린 것인데요. 2심 법원은 "A씨 음주가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상급자의 권유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A씨를 배웅한 목격자가 정상적으로 귀가 가능한 정도였다고 진술했고,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으로 볼때 과음으로 정상적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인데요. 대법원은 "품평회는 회사의 중요한 행사로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행사를 마치고 마련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차 회식에는 공사를 총괄한 공사부장 등 A씨가 소속된 안전관리팀 전원이 참석했고, 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 회식 중 산재 불인정 되는 사례 ]

- 퇴근시간 이후에 상사로부터 지시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업무관련자들과 2차 노래방으로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

- 1차 회식 종료 후 상사의 지시 없는 상황 하에서 소속 팀원 일부와 2차 노래방으로 이동 중 노래방 계단에서 추락한 사고

- 1차 회식 종료후 강제되지 않은 2차 노래방에서의 회식 중 재해자의 임의적인 행위로 계단난간에서 추락한 사고

 


[ 출장중 산재 인정 조건 ]

-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 출장 이동 중 일어난 사고나 질병인지

- 단순히 출장을 가서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인정이 아닌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어느정도 증빙될 수 있는지

- 해외 근로자가 출장 중 질환에 감염되었다면 감염의 원인균에 노출되었거나 업무로 인한 과로에 따라 면역력이 저하되어 급격히 좋아지지 않은 경우

- 해외 출장의 범주는 집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귀국해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까지에서 발생된 사고와 질병인지 (질병 감염 시엔 산재에 해당되고 사적인 모임이나 경로 이탈, 관광, 여행시에는 적용이 어려움)

- 출장 중 과로로 인한 업무 강도가 큰 경우인지

 



근로자임에도 근무중 사고임에도 제대로 산재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로서 너무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에 이른 경우 망인이 되었기 때문에 입증 자료를 유족이 찾아 보상을 문의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보던 중 또는 업무를 보러가던 중이나 끝마치고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고 불승인이 된다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상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산재 관련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갖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된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제대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