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되고 화재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의 원인이 본인이라고 확정 짓기 어려울 때, 본인의 책임이 확정되었어도 책임 여부와 귀책의 비율에 대해서 정확히 산정을 하지 않고 소송부터 진행된 경우 더욱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상을 통해 사고 원인 당사자로부터 피해 보전을 위해 구상권 청구를 통해 보상금에 대한 피해 보상을 복구하고자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소장을 받은 개인은 보험사가 요구하는 보상에 대해 빠르게 합의를 이루고 소송을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또한 피해자임에도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 소장이 왔다면 본인의 피해 복구조차 힘겨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보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워 막막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구상권 청구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이르기도 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 청구의 권리입니다. 예컨대 A가 C의 돈을 갚지 않아 B가 대신 물어줬을 경우, 이때 B가 A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구상권에는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연대채무자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저당잡힌 부동산의 제3 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 사람이 후에 그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도 구상권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 타인 때문에 손해를 입은 자가 그 타인에게, 그리고 변제에 의해 타인에게 부당이득을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변제자가 그 타인에게 상환청구권이 인정되며, 이런 경우에도 구상권이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아울러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그동안의 화재소송을 진행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재사고로 인해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 당혹스럽고 큰 피해 보상액에 더욱 당혹스러우시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을 통해 빠른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