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 시 되는 산업재해 보상에 있어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한수로가 진행한 산재소송의 승소한 판결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5층 건물 외벽에 석자재를 붙이는 하도급 공사를 마치고 정리작업 후 내려오던 중 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고정하고 있던 클립이 풀려 약 1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A씨는 경추척수손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고, 경추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 신경인성방광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도급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한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지만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와 감독의무 등이 부여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주는 위 규정에 정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석재공사인 하도급공사만을 도급 주었고 하도급공사를 재하도급 주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은 하도급인들의 공사 진행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도면 또는 공사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 사건 공사 전반을 관리한 사실 등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만 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조 제4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3항에서 정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로 제3호에서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제 7호에서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법 제 29조 제 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 4호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이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사고를 당해 사지마비에 이르렀고 신경인성방광 증상 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산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와 신경인성방광의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힘든 현실이 찾아왔고 보상까지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혀 또 한 번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만 50세로 가동 연한이 아직 남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써 일실수입을 잡았고 치료비는 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보조구, 기왕 개호비, 장래 개호비, 위자료 청구까지 진행한 산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억울하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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