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등에서 인력 부족이 많아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만큼 업무 중 발생되는 사고의 경우 외국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사실상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 발생된 교통사고 보상과 산재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 외국인 근로자가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출국하여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내용을 보면, 가해자가 전방 주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외국인 근로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해 외국인은 사건 당시까지 현장에서 근무를 했고, H-2 비자 유효기간 만료일인 국내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자 보상의 정도를 살펴보면,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는 중국에 돌아가서도 도시 지역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큰 근로자임을 고려하여 비자 유효 만료일까지 국내 도시 보통 인부의 일용노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사망에 이른 사고로 망인이 60세 (현재 65세 인정)가 되는 기간까지 해당 년 기준 망인의 나라인 중국 내의 건설근로자 평균임금 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일실 수입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소 사고 보상의 기준이 애매하고 과정도 복잡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 보험 전문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보상 절차와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인데요. 합법적인 외국인 비자를 받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체류 외국인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그 사업장은 의무보험 미가입에 의한 벌칙을 내야 하면서 산재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산재보상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 보험 전문 한수로는 다수의 승소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고 보상과 사고로 인한 과실 분쟁 등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명확한 해결을 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