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중 질문 한 가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가족 중 남편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살아생전 가입했었던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대신해 아내가 받게 되었는데요.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받게 되었으나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듣게 되었는데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상담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부 여부를 살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를 살펴보면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세법상의 상속재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민법상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일정한 보험금 및 퇴직금은 수령권자의 고유한 권리이자 재산이므로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상의 상속재산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상속재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재산은 '간주 상속 재산'이라는 개념이 포함됩니다. '간주상속재산'이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본래의 상속재산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재산으로 보아 조세 회피 방지, 실질 과세, 과세 형평성 등을 위해 '간주상속재산' 또한 상속 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주상속재산'의 대표적인 예가 보험금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이 일반적인 상속재산만큼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료를 지불만 했을 경우에도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를 간주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상속세 대상인가?
간주 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청에서 주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내역을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 총 금액 10억까지 비과세
없을 때는 총 금액 5억 원까지 비과세
사망보험금이 비과세 기준이 넘을 때는 우선 신고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이므로 소송 시 상속 신고 기간이 경과되므로) 경정 또는 수정 신고를 하는 게 미신고, 불성실 신고 가산세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시 상속세 자문을 받고자 한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