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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대리기사 사고

관리자 2020-03-05 18:23:38 조회수 1,132

 



차를 가지고 있다면 대리기사를 불러 차 운전을 맡겨보신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혹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무보험 대리기사의 사고로 보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많아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해 차량 운전을 할 수 없어 대신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무보험인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무보험 대리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 개선 후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의 보상관계

 


2015년, 금감원은 우선 대리운전 이용자(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 한정 특약 조항을 바꾸었습니다. 이전 무보험 대리운전사의 사고에 대해 차 주인이 개인 비용으로 전액 부담을 해왔다면 보험사가 우선 보장하고 차후에 대리운전업체에 보험금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인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업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이나 주차장업, 세차업 등에도 같은 방식으로 우선 보상하기로 했다. 운전자 한정 특약이 개선돼도 배상 범위는 의무보험 한도인 사고당 1천만원이며 차주나 자기차량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사고를 차주의 보험사가 보상한다고 해서 차주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시키지는 않기로 했다는 것이죠.

금감원은 또 대리운전업체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 증권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운전 이용자가 보험 가입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대리기사가 대물 피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었다면?

대리운전사가 무보험인 상태에서 사람을 치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차량소유자가 책임 보험인 경우 보상 금액이 크므로 손해액을 전부 부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는 책임보험 이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리운전 기사의 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다면 차량 소유자는 최소 책임보험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험료 할증이 따라갑니다.

 


대리기사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되었지만 자신의 보험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면 내 차를 다른 이에게 운전하도록 맡긴 해위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책임을 같이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임보험이 먼저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험사가 구상을 통해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가 크게 발생되고 보상의 정도가 커서 감당할 수없이 책임 부분이 너무나 억울한 경우라면 교통사고 · 보험 전문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