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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재심사 청구

관리자 2020-03-05 18:17:16 조회수 1,170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집니다. 사고로 인해 이러한 산재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고 산재 승인이 나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산재를 제대로 알아보고 산재 불승인을 받고 재심사를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상 사고란?

사업부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 (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 혈관계 질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 출퇴근 재해란?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



 

[자료출처: 근로복기공단 자료 첨부]



 


 

업무 중 상해, 질병, 사망일 경우 산재를 신청해 보상을 받게 되는데 신청 후 산재 불승인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 때에는 재심사 청구를 통해 다시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불승인된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등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한 공단 지사에 재심사 청구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심사(재심사) 청구





 

산재 불승인이 난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어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 홀로 산재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보험 전문가가 있는 한 수로에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 로펌으로 그동안 산재 소송을 통해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근무 중 사고로 인해 산재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생계마저 힘들어진다면 더욱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산재 재심사 청구 소송은 처음 심사청구를 올렸을 때와는 또 다르게 철저한 자료와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재심사 청구를 진행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