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안타까운 비극인 자살은 당사자의 가족과 친구, 주변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요. 특히, 20~30대의 가장 높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과 외적인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이렇게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험사 입장에서 사고 원인이 자살이라면 본인의 고의적인 사고라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 면책합니다. 보험 약관에서 고의에 의한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자살사망보험금 분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의적' 사고인지에 대한 그러면 한수로 승소한 사건 중 하나를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망인 A 씨는 술을 먹으면 잠이 오지 않는 평소 습관으로 인해 극복하려 잠을 이루고자 부주의하게 만취한 상태에서 수면제와 우울증 약을 복용하였고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사고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이것을 보험사 입장에서는 망인이 고의로 자살을 하였다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 면책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사망의 원인이 우연한 사고인지 여부에 대해서 사망 직전 망인의 언니에게 전화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감지해 고의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통원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최근 5년 이내에 치료받은 내용이 없다고 보험설계사에게 알렸으므로 고지의무위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망 사건의 경우, 사망을 일으킨 원인이 우발적인 우연한 사고에 사망이라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고의적 사고로 판단이 될 경우 보험금 지금 면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수로는 위와 같은 자살 사망의 경우 망인이 고의적으로 사망하였다라기보다는 최대한 우발적인 사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 내역, 치료 내역, 진료비 등 망인의 평소 모습이나 행동이 뒷받침이 됨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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