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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심정지 분쟁

관리자 2019-08-26 11:41:04 조회수 1,123


 



갑작스런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신가요?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으로 판단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보험사의 입장으로 보상금 지급거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특히나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일반 사망의 경우 보다는 그 원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의사의 확진 판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망인의 살아 생전 질병으로 판단이 될 때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질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다라는 판단이 들면 보험 소송에서 당연히 불리해지는 입장이되는 것이죠.

 

일반 사망 보다는 질병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원인을 분명 시 해야 하지만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는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면 보상을 더욱 받기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럼 이와같은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 사망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한수로의 승소 판례를 살펴 보도록하겠습니다.

 

망인 A씨는 아내와 사별하고 자녀들이 출가하여 혼자 살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우나 남탕에 입장한 후 2시간 후 다른 손님에 의해 남탕 내 건식사우나 안쪽 구석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운 자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은 얼굴, 이마, 몸통, 팔, 다리의 피부가 벗겨진 상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피부가 벗겨진 것은 사후 온열 손상에 의한 것이고, 혈액 검사와 심장 질환의 병력이 있다는 유족 진술에 따라 심혈관계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고 00경찰서는 위 소견 및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범죄협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히 쟁점이 되는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에 관하여 증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은 망인의 사망이 원래 살아 생전 갖고 있던 질병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증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보험 분쟁의 경우, 질병이 원래의 갖고 있던 질병이었는지 보험 가입 전 상황에서 질병을 갖고 보험을 들었을 경우 지급 거절에 대한 명백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가장 중요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살아생전 망인의 의료진단을 보면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바는 없는것으로 비추어 급사(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신체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험 인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약한 정도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사망의 요인이 원래 갖고 있던 질병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한수로는 명확한 대응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에 결과로 이끌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 할 예정이거나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대응 방법에서 미흡하다라면 보험전문변호사인 신지영 변호사의 한수로에 1:1 무료법률상담을 문의해주세요. 의뢰인마다 다양한 상황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각자의 소송 원인과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해 승소한 한수로에서는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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