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01
노인골절보상 어려운 이유
추운 겨울철 온도가 내려가면 길거리가 빙판길이 많아집니다. 특히 이러한 날씨에 빙판길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거나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특히 노년층의 경우 보험 혜택을 받기도 힘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기왕증과 소득 인정이 되지 않아 합리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워지는데요.
기왕증
기왕증은 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기왕력(旣往歷)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外傷) 등 진찰을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병력(病歷)으로 현재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이므로, 의사가 진찰할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묻는 것이 관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상의 정도를 잡을 때 기왕증이 있으면 그만큼 지난 기왕증을 감안하여 보상의 정도를 삭감하게 되는데요. 또한 삭감의 정도가 너무 크게 발생되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소득인정
보험사에서는 소득 발생의 나이를 60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연한이 연장되면서 65세까지도 보고 있지만 통합적인 소득발생 나이를 60세로 보고 있는것이죠. 환자의 나이가 60세를 넘으면 일실수입에 따른 소즉 보상을 해야하고 후유장해가 발생된 경우에도 고령의 노인은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No. 02
보험 전문
한수로는 보험 전문 로펌으로 보험 보상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상담 후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더욱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상까지 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와의 소송은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대응하고 절차를 진행해서 보상을 받기까지 노인 혼자 스스로 해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상황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 부분인지 한수로에서는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자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수로 무료법률상담: 02-533-5252)
No. 03
노인골절보상
최근 소방청은 낙상환자 이송 현황 데이터에 근거하여 12월은 연중 빙판길 낙상사고가 가장 많은 달이므로 빙판길 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50대 이상 노년층이 지난 3년간 낙상 사고 이송 건의 70% 차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고령자가 낙상사고를 당할 경우 손목, 척추, 고관절 등의 관절골절로 이어져 합병증까지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 고관절 골절은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낙상사고 후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무심코 넘기지 말고, 병원을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노인의 경우 고관절 골절로 인해 장기간 침상에 누워 있게 되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각종 합병증까지 일으켜 사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고관절골절 수술 후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줘야 식욕 부진이나 욕창, 폐렴 등 골절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감소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금전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데 보험을 생각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실망이 크게 됩니다.
노인골절보상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금을 원하신다면 보험 전문 로펌인 한수로를 통해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상황에 알맞은 정확한 보상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