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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보상연금 평금임금 정정 차액지급 신청방법은?

관리자 2022-04-15 16:21:49 조회수 1,446



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폐에 대해 다른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보험급여와 보상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요양이 장기화되고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와의 보상 수준 격차가 발생되는 문제가 계속되면서 보상 제도 개편되었습니다. 진폐보상연금은 2010. 11.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재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가 통합된 연금으로 진폐근로자에게만 특별히 지급되는 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진폐 근로자를 위해 진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진폐보상연금의 구성
기초 연금 + 진폐장해연금 = 진폐보상연금


- 기초 연금 산정 방식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의 60/100에 365를 곱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8,720) x 8시간 x 60/100 x 365 = 15,277,440원
15,277,440원 ÷ 12개월 = 매월 1,273,120원 기초연금 지급


- 진폐장해연금 산정 방식
진폐장해등급별 연금 일수 x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VS 진폐 고시 임금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연금일수이 근로기준법 평균임금이나 진폐고시임금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곱합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되는 지점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우선적으로 진폐고시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받은 평균임금이 진폐고시임금보다 높은 경우 정정하여 그 차액을 받으셔야 불이익이 없으십니다.




2021년 지급액
[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진폐고시임금 125,661원 86전 기준 ]



진폐증을 진단받은 근로자의 경우, 직업병으로써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업병을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쟁점은 진폐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총임금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진폐근로자의 경우 수년 전 광산에서 업무 수행을 하면서 많은 석탄 분진을 흡입하여 증세가 심해지면서 추후에 발병하게 되는 것인데 퇴직한 이후 장해등급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경우 퇴직 당시의 임금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대부분 광산이 폐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평균임금을 산정할 자료가 없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요양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친 진폐보상연금으로 보험급여를 변경하여 연금 형식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실제 임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진폐고시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적용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되는데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VS 진폐 고시 임금의 쟁점이 부분합니다.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진폐 고시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되어 평균임금 산정을 다시 산정 받아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차액에 대한 지급을 받고자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빙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었으나 소득금액증명원은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위로금, 상여금, 기타 금액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어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진폐증 근로자의 경우 탄광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많은데 현재는 대부분 탄광들이 사라지면서 폐업된 곳이 많습니다. 폐업으로 평균임금을 찾기 위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공단에서 개인 소득 추정 자료가 없으면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워 특례임금으로 적용되어 근로자의 실질 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상이 산정될 경우가 있어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료 증빙을 할 수 없어 더욱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질임금을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맞춤법률상담 받아보시고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