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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사망보험금소송 판결 사례

관리자 2022-03-30 14:04:14 조회수 1,586

 

 

먼저, 이 글을 읽어주시는 유족분들의 힘드신 마음을 누구보다 더 헤아리기 위해 친절한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은 예견할 수도 생각지도 못할 일이 것입니다. 또한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한 경우, 남겨진 가족은 앞으로의 생계와 일상이 너무나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 규정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사망의 원인이 불명확한 '사인 미상'인 경우 면책 사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망인의 유족과 분쟁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인 미상'인 경우 부검을 하지 않고 장례를 치른 경우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판단할 증거를 제시할 수 없어 더욱 막막하신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약관 규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으며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한 원인임을 유족이 입증해야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인미상' 사망의 경우 보험사는 약관 보장 기준에 따라 사망 원인 입증이 불명확하여 지급거절을 하게 됩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내 가족의 사망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지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거절을 통보받는 상황이라면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인미상 보험금 소송과 관련하여 먼저 사망보험금 종류와 범위를 알아보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의 사망 보장 내용과 사인미상 사망보험금 지급거절에 따른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유족의 입장에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내용을 정리하였지만 궁금하신 문의에 대해서는 1:1 맞춤법률상담(02-533-5252)을 통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험사는 크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나누어집니다.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사에서는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손해보험사는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을 보장합니다.

 


생명보험의 일반사망의 경우 보장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일반사망의 경우 자살도 해당되는데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자살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면책 사항으로 지급 저절을 합니다. 그러나 단, 보험 가입 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자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생명보험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의 보장 보위가 넓은 만큼 몇 가지를 제외한 모든 사망의 보장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시 보험 약관을 잘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분쟁 시 약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재해사망의 경우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한국 표준질병사인 분류상 S00~Y84에 해당된다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사망과 비슷해 보이지만 상해사망보다 범위가 넓은 재해사망은 해당 요건에 충족된다면 사망보험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에서의 상해사망의 경우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3가지를 만족해야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약물사고, 과한 음주, 질식사 등의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의 주계약은 상해사망을 담보하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부적 충격에 의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3가지 요건을 갖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해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보험의 질병사망의 경우 상해와는 상관없이 신체 내부적인 요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질병사망으로 보고 사망보험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심근경색, 신장사, 암, 장기 부전 등의 질병에 걸려 사망하였다면 해당 보험 가입자는 질병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인미상 사망보험금 지급거절된 경우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받고자 한다면 위에서 살펴본 보장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원인이 '사인미상'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거절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망의 원인이 보험 약관 상 보장 범위에 해당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인 미상'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았다면 사망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억울한 입장의 유족은 소송을 통해 보험급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무조건적인 승소를 예견할 수 없지만 망인의 유족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사망 시 사인미상이라면 부검을 통해 명확한 사망의 원인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보험사와의 분쟁을 피하실 수 있는 방법이지만 부검 후에도 사망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이 경우도 분쟁의 소지가 있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경우 법률적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험금 소송 판결 사례

판결 결과 : 총 345,333,338원 지급

1. 피고 ******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33,666,666원과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 ***에게 각 103,666,670원, 원고 ***에게 37,000,000원과 각 돈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총 345,333,338원과 이에 대하여 각 구분하여 20**. **. **.부터 20**. **. **.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 내용:

피해 사고 당사자인 A 씨는 밤 11시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고향으로 이동 중 경로를 이탈하여 진행 방향 반대편 도로 옆 나무 등을 충격하고 도랑으로 빠지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신고로 사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구조대에 의해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한 A 씨의 상태를 확인 한 병원 의사는 사체검안서에는 사망의 원인을 '사인 미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A 씨의 사망으로 유족은 망인의 사망 전 가입된 보험사에 청구를 진행하였으나 각 보험사에서는 사체검안서에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한 점을 들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상해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인과성이 없다 이유를 들어 유족들의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한 유족은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없어 막막했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률적 전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A 씨의 유족은 교통사고와 보험 전문인 한수로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고 유족의 억울한 마음과 사망으로 인해 실의에 잠긴 마음을 헤아렸던 사건 해결을 위한 방안을 설명했던 저희 한수로에 사건을 위임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저희 한수로는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로 보답해드렸습니다. 판결 결과를 듣고 감사하다는 유족인 의뢰인의 연락에 저희도 좋은 결과로 보답해드릴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인미상 사망의 경우 보험사와의 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거절합니다.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해 사망의 원인이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3가지를 만족해야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려면 유족이 직접 입증 자료를 찾아 상해와 사망과의 명백한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유족이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축척된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가 여러분의 시름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사망 시 상속과 관련하여서도 한수로는 세무 전문 인력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 사망보험금만 진행하지 않습니다. 실의에 잠긴 유족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고자 망인의 생전 보험, 금융, 부동산 관련하여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최고의 보답을 이루고자 한수로는 의뢰인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 보험 전문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 1:1 맞춤법률상담을 문의해 주시면 궁금하신 점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