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의 경우,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경우, 동시 사망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배우자 C, 자녀 D 및 아버지 E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자녀 B와 함께 동시에 사망한 경우 A의 상속권자는 자녀 D와 배우자 C가 됩니다. (B는 동시 사망하였으므로 상속권이 없다.) 그런데 만약 B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대습상속은 일어나므로 B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B의 배우자와 그 자녀가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사망의 경우 누구에게 대습상속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으며 대습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습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관련하여 상속에 대한 문의 시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해 오십니다. 특히 대습상속의 경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해 주시는데요.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A 씨가 할아버지 B 씨보다 먼저 사망을 한 경우, 그 며느리 C와 손녀 D, 손자 E는 아버지 A를 대신하여 할아버지 B 씨의 재산을 대습상속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 A 씨가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최근 할아버지 B 씨가 병사하면서 전 재산을 작은 아버지 F 씨에게 전부 생전 증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 B 씨가 작은 아버지에게 증여한 상속분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 일정의 상속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사망의 경우 대습상속에 대한 복잡한 관계로 누구에게 상속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관련 상속 범위와 상속 문제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 전문가와 1:1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사망보험금 상속 분쟁이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사망보험금 분쟁 또는 상속 분쟁으로 인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