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암보험 하나씩은 가입되어 있으실 겁니다. 예상치 못한 암으로 인한 암 진단비와 치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인데요. 그러나 암이 발생되고 나서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늘 알아보기 위한 원발암이란 암세포가 최초로 발생한 부위의 암을 말합니다. 전이암은 처음 발생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돼서 생기는 암을 말하는데요. 적은 확률이지만 암이 진단되는 경우, 대부분 원발 부위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있으나 원발 부위 미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대로 된 진단비를 받을 수 없고 특히 소액 암보다는 고액 암 진단비가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을 정확히 인정받지 못해 억울한 환자가 발생됩니다. 또한 암 전이 시 약관 설명이 부족해 제대로 된 보상을 알지 못하고 보험 가입 한 경우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원발암 암 진단비 분쟁으로 소송을 통한 암 진담비 보상을 일부 또는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발암 분쟁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통해 일부 진단금을 받은 한수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B 보험사 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선택 계약으로 갱신형 암 진단비(소액 암 제외) 특약(보장금액 2,000만 원), 갱신형 암 진단비 특약(보장금액 2,000만 원), 갱신형 고액치료비 암 진단비 특약(보장금액 4,000만 원)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1년 후 A 씨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B 보험사 계약 중 갱신형 암 진단비 특약에 따른 보험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 후 A 씨는 뼈암을 진단 받고 B 보험사에게 보험계약 중 갱신형 암 진단비(소액 암 제외) 특약 및 갱신형 고액치료비 암 진단비 특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6,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발성 뼈 전이는 소액 암인 전립선암에서 전이된 것이어서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B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갱신형 암 진단비 보험금 외에 갱신형 암 진단비(소액 암 제외)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A 씨가 진단받은 다발성 뼈 전이는 분류번호가 C79.5 이어서 고액치료비 암 진단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분류번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A 씨가 주장한 의견 중 위 해당 약관에 따른 설명 의무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모든 암보험 진단금의 지급 기준은 원발암입니다. 최초 시작된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전이가 되어 고액 암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급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인데요.
암보험 가입 시 약관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하며 특히 2011년 상품의 경우 원발암에 대한 정의를 약관에 명시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분쟁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소액 암으로 분류된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된 데 따른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 시 대부분 법원에서는 소비자의 손을 많이 들어주는 판례가 많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비슷한 사례로 분쟁 발생 시 보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위 사건은 한수로와 함께 진행하여 승소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수로는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분쟁 시 홀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20년 이상의 경력 전문가와 소송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며 소송 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