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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살 재해 보상 인정받을 수 있나?

관리자 2021-02-09 16:29:25 조회수 1,560



일반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를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공무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 연금공단을 통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자살하는 사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살 사례와 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로 자살을 선택한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실수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법원 공무원 A씨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채권 배당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수로 배당표에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을 빠트리고 적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1억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A 씨는 일반 업무 외에도 법정에 출석하며 5년간의 소송을 진행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 A 씨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고 이 돈을 직접 물어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시달리며 업무 중에도 잦은 실수가 일어나 문제가 불거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자살한 망인 A 씨는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가 인정되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망에 이른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산재와 같은 규정 및 처리 방식을 통해 비슷한 보상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자살의 경우 일반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공무원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 받아야만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대부분 자살에 이르는 경우 과중한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한 입증을 통해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경험이 많은 법률적인 전문가와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그렇고 공무원연금공단도 쉽게 재해를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합당한 원인과 명확한 입증 자료를 통해 자살하게 되었다는 증거와 증언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된 우울증이 질병으로 인정되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심해진 B 씨가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매일 자정이 넘도록 야근 근무를 하던 B 씨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우울증이 심해졌고 그로인해 자살을 하였습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 측에서는 B 씨의 사망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 보아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을 하였습니다.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망인 B 씨의 사망 원인을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되었고 그 질병이 유발과 함께 악화되었으며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공무상 사망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의 가족이 갑작스럽게 자살에 이르러 그 원인을 입증하기 위한 사건은 유족 홀로 감당하기 힘겨운 과정입니다. 또한 정신 질환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유는 치료를 통한 기록이 없다면 더욱 어려울 수 있고 전문가가 아닌 유족 스스로 그 입증 자료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길고 힘겨운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겨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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