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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자살 보상 사례

관리자 2021-01-13 17:22:59 조회수 1,558

 

 

군인이 복무 중 자살한 경우 일반 사망과 달리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무수행이나 훈련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입증 여부에 따라 사망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자살 사망의 경우 우울증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망은 재해로 보아 사망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사망도 그 주된 원인이 계획적이지 않은 직무수행과 훈련으로 인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망인이 직무의 내용과 성질, 업무의 양과 우울증 등의 질병이 있었는지, 발병 원인 경위와 증상, 신체적 또는 심리적 상황을 두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게 됩니다. 사건 중 관련 사례를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망인 A 하사는 본인의 숙소 붙박이 옷장 내 목을 맨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조사에 따르면 A 하사는 출근 시간임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소속 부대원이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동료가 숙소로 찾아 들어가 망인이 사망한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전 A 하사는 함께 근무했던 여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실시한 부검에 참관하였고 참관 도중 충격을 받고 갑작스럽게 쓰러져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부검 참관 이후 망인 A 하사는 업무 및 생활 간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 상담과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휴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 불안한 정서 변화가 나타나 상담관이 병원 진료를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총 4회에 걸쳐 상담 진료를 받았고 진단 하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습니다.

 

 

군사 경찰대 조사 결과, 최초 발견 당시 외부 침입 및 타살의 흔적이 없고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사로 소견된 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기록과 사망에 이른 지병을 앓은 적이 없는 점, 스마트폰 내에서 유서 형식의 메시지가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검 업무 이후 정신적인 불안 및 우울, 무기력 등의 증상이 동반된 원인 미상의 복합적인 동기에 의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을 종합한 결과는 수행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순직 Ⅲ'형으로 경정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 복무 중 자살 사건의 경우 가혹행위에 의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울증 악화로 인해 자살 한 경우 보상에서 최소한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인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도 많은 문의를 받습니다. 이와 같은 보상 여부는 사망한 사인이 직무수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보훈보상 대상자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 전문가와 1:1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