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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사고 산재보상 알아보자.

관리자 2021-01-13 16:06:01 조회수 1,558

 



안전공단에 따르면 끼임으로 인한 사고 재해자는 2014년~2018년 사이 사망자와 부상자를 모두 합쳐 6만 7,210명이라고 합니다. 이 끼임 사고로 매년 사망자 수가 100여 명 정도로 통계 되는데 특히 제조업 분야의 사망자 수가 가장 높습니다. 제조업에서는 공장 설비와 정비 및 보수작업 등의 주요 업무가 대부분 기계를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되기 때문에 기계에 끼여 신체 일부가 절단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제조업의 기계 사용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이기 때문에 사업장 내 생산시설 안전 방안에 대한 교육과 시설 정비에 대해서 안전 강화를 강조하지만 이를 지켜 운영하는 제조업 공장이 많지 않습니다.



공장 끼임 사고를 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신체 일부 절단 또는 사망에 이르는 큰 사고가 발생되는데 근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산재 보상을 해주지 않는 사업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이 많은데 사고가 발생되면 도급을 받은 원청에 산재 보상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하도급 업체에 산재 보상을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다친 경우 대부분 그 보상에 대한 책임을 꺼려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됩니다.

끼임 사고 산재 보상은?

끼임 사고의 경우, 절단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보상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는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재해 경위가 명확하게 소명되어야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끼임 사고로 인한 절단의 경우 후유 장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절단된 관절 부위에 따라서 장해 등급을 받고 그에 따른 상실수익액이 발생됩니다.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신체 부위에 따라서 또는 부상의 후유증 정도에 따라 공단에서 기준을 나누어 장해등급을 책정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무조건 끼임 사고라고 해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관리 소홀 및 기계의 오작동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면 사고 목격자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산재 보상뿐만이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해당 사항에 맞는 산재를 신청하는 동시에 근재 보험 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신청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산재 보상을 책임져 주지 않는 업체 때문에 발생되는 분쟁일 것입니다. 또한 사고가 '업무 중'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사고의 피해자가 '근로자성'을 갖춰야 하지만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끼임사고로 인해 절단 또는 사망한 근로자는 심각한 재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통한 합리적인 보상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산재 관련 소송을 통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끼임사고를 당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한 근로자이시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신 재해자라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산재 보상은 근로자로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