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전화 02-533-5252

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동승자 호의동승 과실은?

관리자 2020-07-07 17:58:00 조회수 2,134



 



차량을 타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아닌 보조석에 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목적지를 향해 한 차에 몸을 싣고 가는 경우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했다 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없지만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문제에 있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의동승의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운행자에게 편의와 이익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일정 비율 과실이 적용됩니다. 억울할 수 있지만 함께 가던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특히, 음주 및 졸음상태의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호의동승으로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더불어 남자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호의동승으로 타고 가다, 상대방 가해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면 동승자 책임이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호의동승 사실 그 자체를 운행자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감경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함께 술을 마신 조카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난 사안에서 동승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50% 감액한 판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자 차량에 칸 동승자도 50% 책임

차량을 타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아닌 보조석에 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목적지를 향해 한 차에 몸을 싣고 가는 경우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했다 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없지만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문제에 있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의동승의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운행자에게 편의와 이익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일정 비율 과실이 적용됩니다. 억울할 수 있지만 함께 가던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특히, 음주 및 졸음상태의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호의동승으로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더불어 남자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호의동승으로 타고 가다, 상대방 가해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면 동승자 책임이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호의동승 사실 그 자체를 운행자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감경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함께 술을 마신 조카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난 사안에서 동승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50% 감액한 판례가 있습니다.

 




호의동승의 과실비율은?

상호 합의에 의한 동승 : 기본과 실 20%

- 운전자의 위치가 주인 경우 기본 과실에서 10% 감액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의 요청에 의한 동승 : 기본과실 30%

-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에 따라 ± 10%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권유에 의한 동승 : 기본과실 10%

-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에 따라 ± 10%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승낙이 없는 무단 · 강요 동승 : 100%

 



호의동승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

- 피해자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

- 미숙련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

- 수면이 부족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

- 정원 초과를 무시하고 승차한 경우

- 고장 난 차에 승차한 경우

- 군용차에 민간인이 승차한 경우

- 자전거의 짐칸에 승차한 경우

- 오토바이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편승하는 경우

- 주행 중인 차에 뛰어 오르거나 뛰어내린 경우

- 승/하차 방법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과실 인정이 되는 경우

-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자가 승차 중에 잠을 잔 경우

- 안전운전을 방해한 경우



호의동승사고? 손해배상 100% 못 받는다

다른 사람 차를 얻어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가해차량에 손해배상 책임을 100%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10년 교통사고로 숨진 A 씨의 모친 조 모 씨가 상대방 차량 보험사 M 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은 가해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100% 지웠지만, 대법원은 A 씨가 피해 차량에 `호의(好意) 동승`한 점을 고려,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조 씨의 딸 A 씨는 2010년 4월 남자친구의 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차량이 덤프트럭과 충돌,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조 씨는 상대방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과 2 심은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을 경감할 수는 없다며 상대 차량 보험사인 M 보험은 호의 동승 감액 없이 100%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7,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호의동승에 의한 사고인 경우 위에서 본 사고 내용처럼 동승자가 차를 태워달라고 먼저 부탁하는 등 본인 의사로 남의 차를 얻어탔다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사고 차량의 보험사가 동승자에게 주는 배상금을 일부 감액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경우 단독사고이냐 차대차 사고이냐에 따라서 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의동승 감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교통사고 전문인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