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척추에는 7개의 목뼈(경추), 12개의 가슴뼈(흉추), 5개의 허리 뼈(요추), 5개의 엉치뼈(천추), 4개의 꼬리뼈(미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척추 안에는 뇌에서 나온 신경다발로 척수가 존재하며, 이는 중추신경계인 뇌와 말초신경계인 말초기관들을 있는 역할을 합니다. 척수는 매우 중요한 신경통로로, 손상 시 여러 가지 종류의 마비가 가능하여 강력한 뼈인 척추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 큰 충격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척추가 부러지며 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또는 하반신마비가 되는 환자가 발생됩니다.
안타까운 교통사고이지만 척추가 부러지면서 신경 손상에 의한 부상은 쉽게 완치될 수 없는 영구장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간병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를 개호비라고 합니다. 신체감정을 통해 개호비를 산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해 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또는 하반신마비로 간병이 필요해졌다면 합리적인 개호비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 사지마비가 되었다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와 민사 합의 모두를 봐야 하는데 가장 우선은 형사 합의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영구장해가 되면 앞으로 간병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형사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이죠.
▶ 개호비 인정 예시 사례
- 마비되었다가 다시 걸어 다니는 정도의 호전이 있었다면 개호 인정 안 하고 장해율 35%만 인정했습니다.
- 식물인간의 경우 개호인 1.5인에서 2인까지 인정되며 여명은 30%정도 인정되고 여명이 짧게 나오면 나올수록 개호인은 더 많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식물인간의 경우 목에 석션이 필요하며 말을 목하는 환자 및 완전 식물인간은 1.5인 인정이 가능한 판단이 대부분이며 개호인의 숫자가 늘어나면 여명은 반비례한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 하지마비는 약 1년 6개월 ~ 2년 동안은 1인 개호를 인정하며 그 후 여명 기간까지는 0.5 개호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개호 상태에서 점차 호전되어 부축을 받아 걷는 정도가 되면 0.5%`0.75 인정 가능하나 통상 0.5인이 인정됨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입니다.
- 하반신마비는 여명 70~80% 개호인 0.5인 혹은 1인 인정이 되는데 통상 0.5인 개호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경추 손상을 당하여 목 밑으로 사지마비 개호환자는 환자의 최종 상태 및 사고 전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40~60% 여명이 판단되며 개호인 1인 인정되었고 향후치료비는 연간 약 500만 원 전후의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예시로 한수로에서 진행한 사건 중 소송에서 보상받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지마비와 심한 인지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100%, 영구장해 판정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자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환자의 나이가 만 65세 8개월에 다한 자로 사회경제적 구조와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보조구 비용 등을 총 합산한 금액 534,605,269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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