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음주운전을 해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공직자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의한 민간의 근무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는 특수한 신분과 지위직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올바른 태도를 보여야하는 직군이며 윤리적 성격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인보다는 더욱 주의의무와 도덕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 제2조 제 1항 관련)
공직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일 경우 견책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견책보다 수위가 높은 감봉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윤창호법이 반영됩니다. 공직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사망사고를 냈을 시에는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중처벌 기준에 따르면 삼진 아웃제가 이진 아웃으로 변경되었으며 앞으로 2회만 적발되어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적 또는 재물 피해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 즉시 구속도 가능해졌습니다. 공직자는 음주사고를 낼 시 벌금과 처벌을 받는 동시에 직무에서도 물러나 하루 아침에 생계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자 노력하실겁니다.
공직자의 경우 사고로 인해 경제적인 활동에 문제가 생긴다면 본인도 난감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후 본인이 혼자서 수습을 하려던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사고의 경우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징계 부분까지 고심해야함으로 결코 혼자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원만한 합의와 보상 절차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그동안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