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 기억하시나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건 이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해 11월 대표 발의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데요. 이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특가법 조항을 보면 제 5조의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슨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마디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해를 입힌 때는 1년~1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식이법 가해자 입장에서 가혹한 처벌아닌가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발의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가 58% 이상 감소한 것은 경각심을 일깨워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만 '가해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 라는 것이죠. 따라서 3월 23일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총 35만명이 서명을 기록했습니다. 민식이법을 '유지'하자는 여론과 '개정'하자라는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인데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켜도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지면 '안전 의무 소홀'을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개정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운전자만을 엄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직접 운전해 통학시킨다는 직장인 박모씨(40)는 “차끼리 부딪혀도 무과실로 판정받기 어려운데 보행자 사고에서 운전자가 무과실 판정을 받을 수 있겠냐”며 “학교에 애들을 데려다주는 학부모 또는 스쿨버스 기사, 학교에 차로 출퇴근하는 교사 등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SK텔레콤은 '민식이법' 적용 대상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티맵(8.1ver)을 출시했습니다. 이에 다른 네비게이션 업체들도 운전자들의 요구가 거세 해당 기능의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민식이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으니 차라리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서 가려는 운전자들이 생겨나면서 지도 앱에서도 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된 민식이법에서 가해자가 된 경우 본인의 처벌이 너무나 큰 가중처벌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되어 가해자가 된 경우 처벌에 대한 대응 방법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형사처벌에 대한 올바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은 빠른 대응책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라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명쾌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