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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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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부주의 사고

관리자 2020-04-23 15:55:50 조회수 1,135

 


자동차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 운전자의 경우, 운전 미숙과 더불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 인명 피해 사고가 크게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현장 약도를 살펴보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제한속도 시속 80km의 도로인데, 사고 당시 A(#2)씨는 도로를 시속 132km의 속도로 진행하여 과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의 핵심은 A(#2)씨의 과속으로 인해 B(#1)씨 차량의 동승자인 C씨가 사망에 이른 원인으로 인과관계가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에서는 사고 당시 A(#2)씨가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이 높음을 이유로 들어 상대방 B씨(#1) 차량의 동승자인 C씨가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사고 발생 장소의 제한 속도가 80km의 도로인데 사고 당시 A(#2)씨가 도로를 시속 132km의 속도로 진행하여 과속한 것은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C씨가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이 A(#2)씨가 제한속도를 52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이 사망을 하게 한 인과관계가 되는 사실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원심에서의 유죄를 선고한 판단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으로 판단해 사건은 파기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사고 조사 연구원의 교통사고 분석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 공학 연구소의 교통사고 분석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사고에서 A(#2)가 제한속도를 52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B씨(#1)의 운전 부주의로(편도 2차로로 진행하다가 도로 갓길로 이탈한 후 급격히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1차로를 넘어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A(#2)가 제한속도인 시속 80km 이내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A(#2)가 제한속도를 52km초과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에서 C씨를 사망하게 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결과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사고조사연구원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를 보면 '상대방 차량의 이상 상황 발생 시점(흙먼지 발생 시점)을 위험 인지 시점으로 볼 경우 사고 당시 A(#2)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고, 그 즉시 급제동하였다면 상대방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따라서 A(#2)를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B씨(#1)가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 갓길로 이탈하였다가 1차로로 급격히 진입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러한 전제를 합리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상대방 차량이 2차로로 주행하다가 도로 갓길로 이탈하였다고 하여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위험 상황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도 없고 급격히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1차로 쪽으로 돌진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제한속도(시속 80km)로 주행하였다고 할지라도 '과실'의 전제가 되는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A(#2)가 제한속도를 52km 초과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책임을 A(#2)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운전 부주의로 인한 형사소송이었는데 원인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물론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이러한 경우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인과관계가 본인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여겨질 때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혼자서 판단을 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진행과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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