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되고 피해자가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처벌은 달라질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이루어야 처벌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방법인 것이죠.
교통사고 형사 처벌기준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합의를 이루고 형사처벌을 감형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탁을 할 수 있지만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들어있는 것이지만 공탁의 경우 피해자의 손해 일부를 공탁금으로 보상을 해주었으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처벌에 있어 참작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닌 공탁의 경우는 처벌 감형에 참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형사합의를 할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험청구권은 가해자가 보험사에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민사합의에서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공제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인 채권양도통지서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없는 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는 합의를 이룬 후 보험사와의 민사합의 시에 형사합의 한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다시 형사합의금을 돌려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공제된 금액은 가해자가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무보험 차량일 때 피해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들고 있는 종합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건우의 교통사고 · 보험 전문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뺑소니 또는 사망사고, 음주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고 더구나 가해자가 현장을 살피지 않고 도주한 경우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충분히 피해자 측과의 원활한 합의와 보상을 진행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사법기관의 입장인 것입니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빠른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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