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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리자 2019-08-27 16:49:15 조회수 1,487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당하셨나요?/

아니면 '음주운전사고 내신 가해자 이신가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강화되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법이 강화되었고 빠른 대처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사고의 경우는 특히나 빠른 시일에 대처를 해야하는 부분이며 보상 부분에 있어 뺑소니 사고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발바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A씨는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00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B씨 운전의 차량 후미 부분을 추돌하여 B씨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C씨에게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C씨는 이 사건 사고로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4년 10월 25일까지 사이에 총 52일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사고로 후유장해에 대한 기여도가 50%가 잡혔으며 입원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50%만 상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손배배상액 계산표를 기초사항을 기반으로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측정하여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의뢰인은 추간판탈출증으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해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은 가장 어렵고 오랜 외로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소송에 있어 보험 보상금은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과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여 보상을 받는 방법이 더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망설이고 계시다면 교통사고 보험 전문 변호사인 한수로 신지영 변호사를 통해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를 통해 승소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B씨이며 A씨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여 대응하였으며 승소해 합리적인 보상금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정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 시간대에는 교차로 차량 신호는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어 횡단보도 신호는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횡단보도 진입 전 좌우를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서 죄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의 왼쪽 골반을 차량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업무상의 과실로 B씨를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비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B씨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서로의 대응 주장을 살펴보면 사고를 낸 당사자인 A씨는 사고 당시 B씨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B씨의 입장에서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 주취 정도가 높았으며 사고 후에 구호 조취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들어 사고에 대한 과실이 높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B씨는 A씨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고 노동상실에 따른 후유장해 보상과 개호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까지 산정하여 총 4억 6천을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재해로 인한 피해자가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채 결정을 해야하는 순간들이 계속 발생됩니다. 하지만 신의 한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신의 한수인 한수로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과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