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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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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 보상과 절차

관리자 2020-04-14 15:31:59 조회수 1,148


 


 

우선,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사망한 유가족이시라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일로 함께해야 하지만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사망한 망인의 보상을 책임지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부상을 입은 부상자의 손해배상 보상 산정과는 다릅니다.

교통사고 사망 시에는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나이와 소득, 과실에 따라서도 보상액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의 경우 입원 기간, 장해에 따라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 내용을 알아야 보상 산정이 가능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망인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사망은 앞으로 발생될 손해배상 내역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인 망인의 과실이 결정되면 손해배상금을 빠르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손해배상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1. 장례비

장례비는 500만 원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례 비용을 그 이상 지출하는 경우에도 보험사와 법원에서는 5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일실소득

일실소득은 사망한 망인이 생전에 돈을 얼마큼 벌고 있었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벌 수 있는 것을 못 벌게 되었으므로 그만큼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망인이 300만 원씩 급여를 받던 사람이었다면 300만 원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곱하게 됩니다. 정년이 몇 살까지인지, 특수한 직업인지에 따라서 월급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망인이 받던 월금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에 나이까지 3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정년 이후부터 65세까지는 도시 일용 노임으로 평가되어 산정됩니다.

또한 일실소득은 1/3만큼 공제를 합니다. 그 이유는 망인이 생존하고 있다면 그중 생활비 등으로 발생되는 것을 감안하는 것이죠. 즉, 생계비 공제를 합니다. 일실소득 계산 방식은 망인이 받던 월급 곱하기 2/3 곱하기 호프만 수치 이것이 일실소득이 됩니다. 호프만 계수 수치라는 것은 가동연한 즉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호프만 계수, 즉 가동연한에 따른 개월 수에 해당하는 수치를 곱하게 됩니다. 이 가동연한은 손해배상에서 매우 큰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업군에 따라 가동연한 인정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변호사는 가동연한을 70세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특수직에 따라서 가동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 금액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3. 위자료

위자료는 법원 판례 기준으로 2008년 7월 1일 전 사고는 6,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2008년 7월 1일 이후 사고는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의 경우에는 1억 원을 상향 조정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나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는 60세 미만 나이엔 8,000만 원으로 60세 이상인 경우 5,000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고민하는 두 가지:

 



보험사와의 산정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것인지, 소송을 통한 법원이 산정하는 기준의 보상을 받을 것인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의 보상 기준과 법원에서 판단하는 보상의 기준은 위에서 알려드렸듯이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보험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보상을 받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빠른 합의를 바라기보다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자 함이 맞습니다. 당장의 합의금에 혹해서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망인의 죽음으로 인해 가족들의 상실과 앞으로의 생계적인 부분에서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소송의 기간이 길다고 해서 당장의 합의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소송이 필요한 부분인지 혹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손해사정사를 두고 보상을 받을 것인지, 변호사를 두고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기본적으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계산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산정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소송을 법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권한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보상액을 산정하고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송을 진행해 원하는 보상액을 청구하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정당한 합의 금액을 청구하고 보험사에서 산정하는 보상액이 아닌 법원 산정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의뢰인의 몫이지만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억울한 죽음 앞에서 가족의 큰 상실과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소송을 통해 제대로 된 보상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위로와 안정을 찾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해 큰 상실감과 더불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하시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수로는 베테랑 경력의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책임감을 갖고 체계적인 사건 진행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한수로 전문가와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수로는 교통사고 사망 수임료를 타사 대비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임료가 저렴하다고 체계적이지 못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수임료로 부담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망인의 유가족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교통사고 사망 상담을 받고 싶다면 한수로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