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가 발생되고 사고 가해자가 사고 장소를 벗어났다면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고 가해자는 상대방 구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고 처리와 피해자의 상태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지 않는다면 뺑소니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 사고가 발생되고 음주를 한 가해자의 경우 도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음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이 커질 것을 우려해 사고 후 우선 도망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있어 사고 당시의 영상이 담길 수 있으며 주변 CCTV 확인을 통해 가해자의 신상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 뺑소니 사고 처벌 수위가 강력해졌습니다.
오늘은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시 처벌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1회 적발 시
단속 기준 0.05% > 0.03% 이상
면허정지 기준 0.05%~0.1 > 0.03%~0.08%
면허 취소 0.1% 이상 > 0.08% 이상
2회 이상 적발될 시
3회 이상 가중처벌 대상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가중처벌 대상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범 처벌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이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구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면 뺑소니범의 성립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피해자가 바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장소를 이탈하게 된 경우
2. 사고 후 바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
대처방안
사고 당사자는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라면 일단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해자는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최우선에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필요성은 피해자의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 사고의 내용과 정황을 살피고 경찰에 사고 접수도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를 살피고 빠르게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급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가해자는 직접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 자신의 특수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에게 상황을 부탁하고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운전하지 않은 척한다면 뺑소니범이 되는 것이죠.
인적 사항 틀리게 알려주면 뺑소니
: 혹시라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연락처를 남기고 헤어졌는데 제대로 된 연락처 또는 신분을 알려주지 않고 헤어지게 되었다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구호조치를 했다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뺑소니범이 되셨나요? 뺑소니 사고가 발생되어 가해자를 잡았으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는 가해자를 잡아도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해 몸의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교통사고 · 보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