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되고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반대로 교통사고 후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오늘은 교통사고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금 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는데,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A가 돈을 안 갚아 B가 대신 물어줬을 경우 B가 A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으로, 이 권리로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에는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소멸시효 10년) 하므로,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구상금 청구소송 사례
“A 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던 중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렸고, 친구 B 씨가 운전을 하도록 했는데 B 씨가 차를 운행하던 중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뒤 운전자 B 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 렌터카 임차인 본인 외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렌터카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는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한 후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렌터카 임차 계약서에 ‘임차인 외에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임차인이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했더라도 피보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빌릴 때 렌터카 회사에 운전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친구 B 씨는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다른 사례로
주차타워에 차량이 입고되었는데 후에 출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구상금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A 씨는 주차타워에 고장이 발생되어 유지 보수업체인 B 씨 측에 통보하였고 보수 팀장이 파견되어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차량이 주차타워에 주차되어 있는 동안 원인 모를 트렁크 자동 열림 현상이 발생하여 주차타워 센서에 에러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외제차량의 처리 과정에서 트렁크 등을 절단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 업체에 절단작업에 대한 절차를 문의한 후 절단할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보수 팀장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고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면서 아무런 문의 없이 본인 경험에만 의거하여 사건 차량의 트렁크를 절단한 후 출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차량의 트렁크를 절단하여 출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차량의 차주에게도 전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차량의 문제로 차주는 사건 차량을 대리점에 의뢰하였는데 이를 복원하는 작업으로 인해 수리 기간이 상당 기간 지연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수리 기간은 7일 정도였으나 케이블 절단으로 인하여 28일이 추가 지연되어 렌트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수리 기간 동안 사용한 렌터카 비용은 자차 처리가 되지 않아 A 씨가 우선 전액 변제하였고 B 씨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28일간의 추가적인 렌트 비용을 구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구상금 청구를 당하거나 또는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찾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개인이 혼자서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다수의 교통사고 · 보험 소송을 통해 승소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