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대인 피해가 발생된 경우 피해자는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 치료 도중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전화가 오기도 하고 직접 합의를 이루고 싶어 합의금을 알아보기도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경미한 사고에서는 약관상 보상하는 항목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 향후 치료비를 합산해 보상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를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교통사고 발생 후 가장 많은 문의를 꼽자면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라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가장 막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상해를 입었을 때 얼마나 다쳤는지, 어디를 다쳤는지, 후유 장해가 남았는지, 나이는 몇 인지, 직업과 소득은 얼마인지, 과실은 어떻게 잡혔는지, 향후 치료비는 발생되는 것인지,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은 들어 있는지 등 모든 것을 파악한 후 대체적으로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 보험사와의 합의 도중 분쟁이 발생되는 이유가 합의금이 생각하는 만큼 적게 책정되어 보상을 더 받고자 할 때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송 전 가장 많은 문의 질문 중 하나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회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빠르게 보상액을 받을 수 있다면 좋지만 보험회사는 사익의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상액을 원하는 만큼 풍족하게 측정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을 갖춘 회사이고 그만큼 매번 손해 보상을 해주는 업무만 하는 전문가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상금을 챙겨주진 않는 것이죠.
따라서 소송은 억울한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상 기준과 법원에서 판단하는 보상액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소송 시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보험사 약관의 기준보다는 법원이 지급하는 보상 기준이 높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자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모두를 이루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대부분 가해자가 형량을 감형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성의를 보이기 위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잡히는 경우 금액이 그만큼 감액됩니다. 형사합의금을 통해 원만히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 공탁금을 통해 법원에 본인이 최대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 감형을 받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금은 개개인마다 사고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금의 기준을 정확하게 지정할 수 없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싶은 의뢰인이라면 적당한 금액 선에서 합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합의금이 억울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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